헌법상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유추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ㄴ.헌법 제65조제1항의 ‘직무집행’은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되나,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ㄷ.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ㄹ.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ㅁ.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의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ㄹ
4
ㄱ, ㄹ, ㅁ
5
ㄴ, ㄷ,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법절차이므로 판단 대상은 소추의결서의 사유에 묶이지만, 적용 법규정까지 묶이는 것은 아니다.
- ㄱ(O):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결정이나 공직 취임 제한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 ㄴ(O): 직무집행에는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되지만,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탄핵사유가 아니다.
- ㄷ(X):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에는 구속되나, 청구인이 주장한 법규정 외의 관련 법규정으로도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 ㄹ(O):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 ㅁ(X):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었을 때에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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