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을 징계・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원의 그 조약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된다.
3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국회는 다음 회기에 의결하여야 한다.
4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으며, 해당 회기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5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국회 선출 재판관의 미임명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다툴 수 있고, 국회의장의 대표권에 근거한 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 의원 징계·제명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제명에 필요한 것이고, 일반 징계까지 같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약 체결·비준과 의원의 심의·표결권: 국회의 동의권과 구별되며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은 부정된다.
- 폐회 중 의원 사직: 국회 의결 없이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미의결 안건의 자동 폐기: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므로 해당 회기에 의결되지 않았다고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