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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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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과의 발생 시기나 종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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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고심 재판장이 아닌 원심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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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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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피고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를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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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자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해설

무변론 판결 선고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둔 조항이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에도 변론 없는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실체를 살필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다.

  •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의 선고유예 제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입법으로 한정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형식적 요건의 심사일 뿐이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자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피고인이 법관의 재판을 받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규율위반 내용의 법원 통보: 양형 자료 제공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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