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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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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부분은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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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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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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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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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선거소송의 제소기간을 선거일부터 20일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한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가중 법정형: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가 어려워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 위임입법의 형식이 대법원규칙이어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 명령·규칙의 위헌 인정: 의견이 일치해도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가 재판한다.
  • 법정형의 한계: 인간의 존엄과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가 가능한 범위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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