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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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도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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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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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음주운전행위도 가중처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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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도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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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의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를 위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성과 달리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제재이므로, 필요적 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노역장유치의 소급 적용: 형벌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과 표리 관계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이다.
- 행정절차상 구속과 변호인의 조력: 헌법 제12조제4항은 행정절차의 구속에도 적용된다.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제외: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서 제외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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