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4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헌법은 명문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임기 시작일 이후 40일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존속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이며, 후보자 지명과 추천에 관한 후단만 옳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의 다수표로 정하고, 단독 후보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 불소추특권과 공소시효: 재직 중에는 소추의 법률상 장애가 있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헌법은 소추요건을 가중할 뿐 발의 횟수나 재발의 제한은 정하지 않는다.
- 시정연설의 신임국민투표 제안: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제안이어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