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조직과 구성,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조직과 구성,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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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ㄴ.1960년 개정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양원의 의결이 불일치 할 경우 참의원의 재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ㄷ.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을 할 수 없다. 다만,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ㄹ.국회는 셋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ㅁ.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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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 ㅁ이다.
ㄴ은 양원의 우열을 뒤집고, ㄹ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관련 상임위원회 수와 의결 주체를 바꾼 지문이다.
- ㄱ(O): 의장 사고 시 지정 부의장이 대리하고, 지정할 수 없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 ㄴ(X): 1960년 헌법의 불일치 해소는 민의원 재의결 중심이며 참의원 재의결을 국회 의결로 보지 않는다.
- ㄷ(O): 연석회의에서는 표결할 수 없고, 세입예산안 관련 법안의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열어야 한다.
- ㄹ(X):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 등을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둔다.
- ㅁ(O): 소위원회 회의에도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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