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해당 처벌 근거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ㄴ.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ㄷ.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ㄹ.「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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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지문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네 지문을 전부 고른 조합이 맞다.
하나라도 틀린 지문이 있어야 다른 조합이 성립하는데, 틀린 지문이 없어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 ㄱ(O):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조항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ㄴ(O):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유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ㄷ(O):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존중된다.
- ㄹ(O):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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