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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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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면서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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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주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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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구분하여 전자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동법 조항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人)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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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는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골프장 부가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지 않은 공무원시험 가산점 사건이 자의금지원칙으로 결정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가산점 부여가 공직 취임 기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비례심사를 적용하였고, 결론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남자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의 재외동포법 제외: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우체국보험 전액 압류금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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