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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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는 양심의 자유,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양심은 인간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지한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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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데 양심의 성질상 내심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한할 수 없지만, 외부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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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실현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뿐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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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으로 인한 고역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도저히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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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위헌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 제16조, 제46조제2항, 제103조의 양심을 모두 같은 의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제16조의 양심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지만, 국회의원과 법관의 양심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직무상·객관적 양심으로서 성격이 다르다.
- 내심과 실현의 구분: 내심에 머무는 동안은 제한할 수 없으나 외부로 표현되면 제한이 가능하다.
- 양심실현의 자유의 범위: 양심에 따른 행동뿐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 대체복무 조건: 복무기관·기간·합숙의 고역이 대체복무 선택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 비례원칙과 양심: 비례심사로 양심을 공익과 교량해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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