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헌법상 직장 선택의 자유는 그 성격상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외국인인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그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 이라는 요건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가운데 직장 선택의 자유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생존 수단의 문제로 보아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주체성을 인정한다.

  •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은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배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1회 체납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내국인 등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수범자가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