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만, 형사보상청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죄판결이 확정된 군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무죄가 확정된 군사재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에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다.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짧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평가되었다.

  • 청원 처리결과의 이유 명시: 청원권은 재판서처럼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형사보상 결정의 단심제: 불복을 막은 조항은 재판청구권뿐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도 침해한다.
  •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헌법 제28조는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도 정당한 보상 청구를 인정한다.
  • 5·18 보상금 동의의 화해 간주: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