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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국가공무원법」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ㄴ.「교육공무원법」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ㄷ.「법원조직법」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국가공무원법」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ㅁ.「국가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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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 / ㄴ O / ㄷ O / ㄹ O / 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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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 / ㄴ O / ㄷ X / ㄹ O / 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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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X / ㄴ X / ㄷ O / ㄹ X / 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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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X / ㄴ O / ㄷ X / ㄹ X / 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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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X / ㄴ X / ㄷ X / ㄹ X / ㅁ X
해설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X, ㄹ X, ㅁ O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배제 사유가 직무와 범죄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 ㄱ(X): 아동 성적 학대 전력자를 아동과 무관한 직무까지 모든 일반직공무원에서 영구 배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ㄴ(O): 교육현장에서 성범죄자를 배제할 필요성이 높아 초·중등 교원 임용 결격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X): 대법원장·대법관과 구별해 판사에 관한 부분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다.
  • ㄹ(X):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외면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ㅁ(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전력자를 일률적으로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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