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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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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이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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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계약 내용에 국가가 관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자치권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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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표현 및 예술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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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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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이자제한법을 완화·폐지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이 법은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므로, 그 완화나 폐지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것일 뿐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아니다.

  • 대법원의 사법관계 효력론: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법상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적용 가능한 경우까지 간접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대학 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다.
  •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습상속의 유류분 준용: 합리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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