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시효취득: 시효취득이 배제되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국유 하천부지: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 없이 자연 상태로 행정재산이 되며, 용도폐지가 없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다.
- 묵시적 공용폐지: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사경제주체의 이행청구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국가보훈처장의 훈격재심사계획 없다는 회신: 결정 권한 없는 기관의 회신으로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읍장·면장의 영농세대 선정: 군수의 지정에 따른 조치일 뿐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 밭에 나무를 심는 행위: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실행위이다.
- 제2차 계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 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다.
-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처분행위를 보충해 유효하게 하는 행위로서 처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 유효기간 연장제도 없는 어업허가: 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하고, 재차 받은 허가는 새로운 허가로서 효력이 생긴다.
- 손실보상 없는 공유수면매립공사: 불법행위가 되고, 허가어업자의 손해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 시세 조례의 불리한 개정: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던 조례를 적용한다.
- 재의결에 대한 제소: 주무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관련 부처가 여럿이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 자치법인 조례에는 포괄위임도 허용되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재의결 일부 위법: 의결의 일부 효력만 배제할 수 없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한다.
- 거부처분의 반복: 적법하게 취소·철회되지 않은 채 사유를 추가해 다시 거부하면,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당연무효이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공익상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임원 취임승인: 선임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로서 기본행위 없이는 효과가 없다.
- 유가보조금 전액 회수: 부정수급분을 넘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시키는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 거부처분 후 법령 개정: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은 새로운 사유이므로 이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 기속력의 시적 범위 밖이므로 이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기속력의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며 인용판결에 한해 인정된다.
- 기판력의 대상: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해 미치고 새로운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하자의 개념: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책임의 성질: 무과실책임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예견·회피가능성: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능적 하자: 이용 상태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 ㄱ(옳음):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ㄴ(틀림): 위력 방해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 경찰관의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ㄷ(틀림): 계고서 자체에 특정되지 않아도 전후의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위법하지 않다.
- ㄹ(옳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다.
-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민사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과오납 세금: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불가쟁력 발생 처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 공무원 인사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 진급선발 취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하는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낳는 독립된 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ㄱ(틀림):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 폐쇄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ㄴ(옳음): 입원·격리가 이미 끝났다면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 ㄷ(옳음):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즉시강제라면 사전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ㄹ(옳음): 행정형벌에도 형법총칙의 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범은 명문 규정이나 명확한 해석이 있을 때만 벌한다.
- ㅁ(옳음):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가 적용되어 법인에게 독자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처분: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침익적 법규의 해석: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 공정력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사회적 제약: 재산권에 내재한 제약이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해석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대법원의 태도: 다른 손실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헌법소원: 보상규정이 없는 법령에 의한 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 규칙 조항의 구속력: 내부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 법규성 없는 부령과 처분: 위배되어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고, 부합해도 그 이유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 적법 여부의 판단기준: 규칙이 아니라 공공기관법 규정과 그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요건 일부를 위임받아 정한 부령: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므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심판참가: 제3자나 행정청의 신청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면 참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 사정재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고필증 교부: 판례상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수리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 행정절차법 적용: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양도·양수가 없었던 경우의 수리: 민사쟁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 양수인은 사실상 영업을 이어받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 위임 근거의 사후 보완: 법 개정 후에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으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여전히 무효이다.
- 행정입법 심사: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이므로 재판의 선결문제로만 주장할 수 있다.
- 경과규정 없는 시행: 합리적 근거로 어느 한 견해를 따랐다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인가기준: 법률 위임에 따른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 누설의 의미: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기본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익명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 이행강제금: 계고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집행 수단이다.
- 경찰관의 범죄 제지: 즉시강제이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세무조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수익적 행위의 철회: 법령 근거나 철회권 유보가 없으면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된다.
- 직권취소의 근거: 처분권자는 취소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 일부취소: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가 특정되면 가능하고, 효력은 취소 부분에만 생긴다.
- 직권취소의 절차: 처분이므로 이유제시를 해야 하고, 수익적 행위의 취소는 사전통지·의견청취도 거쳐야 한다.
- 공공단체의 행정청 지위: 행정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상 행정청에 해당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불복의 이익이 적지만 신청보다 적은 수익을 받는 등 권익 침해가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광업권 취소 후의 선출원: 제3자의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
- 산림 무단형질변경자의 상속: 토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한다.
- ㄱ(옳음): 재개발조합은 일정한 자격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공조합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 ㄴ(옳음): 한국연구재단은 재산을 기초로 한 공법상 재단법인이다.
- ㄷ(옳음):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 ㄹ(틀림): 국립의료원은 공법상 사단법인이 아니다.
- ㅁ(옳음): 한국방송공사는 영조물법인이다.
- ㄱ(틀림):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기본행위의 흠은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 ㄴ(옳음): 계획재량은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으로 통제한다.
- ㄷ(틀림):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ㄹ(틀림): 이유제시를 결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판례도 제한적으로 치유를 인정한다.
- ㅁ(옳음):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처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 권리·이익의 양수인: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피청구인 경정: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선정대표자: 여러 명이 공동 청구할 때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 참가인의 지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부작위 해소: 판결 시까지 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잃어 각하된다.
- 원고적격: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준용 규정: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지만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는 준용된다.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공용개시행위 이후에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도 일반재산이 된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면 족하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공물인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므로, 지목과 대장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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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고 한 회신
「농지법」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이다.
이 지정으로 수형자는 접견 때마다 녹음·녹화와 교도관 참여를 받게 되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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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그 성질상 특정 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정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허가권자는 착수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에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어업허가를 받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허가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허가어업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법정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착수기간이 지난 뒤라도 일단 공사에 착수했다면, 취소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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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비록 그 조례를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시(市)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이다.
조례를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동안에는 그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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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철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원인이 된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효력요건 중 어느 하나의 흠결이 곧 취소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요건 흠결의 효과는 일률적으로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판례의 중대·명백설에 따라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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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처분청은 그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청은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인정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기 때문에 기각판결의 원고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기각판결의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위법사유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친다. 따라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어, 원고는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도 다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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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만이 궁극적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역시와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관리자·비용부담자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양쪽 모두를 궁극적 배상책임자로 보고, 도로의 관리 상황과 비용 부담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내부적 부담 부분을 정한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대집행을 통한 건물철거의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때에는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ㄴ. 대집행에 의한 건물철거 시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ㄷ. 대집행 시에 대집행계고서에 대집행의 대상물 등 대집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다른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집행은 위법하다. ㄹ. 1장의 문서에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기재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ㄴ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ㄷ은 특정 방법을 지나치게 좁게 본 점에서 틀렸으므로 조합은 하나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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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도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의 과오납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흠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불복기간 도과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다툴 수 없게 할 뿐이다. 판결과 달리 사실관계·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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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방송법의 내용과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해,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어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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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음 규정 중 일부이다. 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보건복지부장관 … 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이하 생략>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이하 생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47조 … 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이하 생략>
| <보 기> | ||
| ㄱ. 제47조 제1호의 ‘일시적 폐쇄’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ㄴ. 제47조 제3호의 ‘입원 또는 격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원 또는 격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ㄷ. 제47조의 각 호 조치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헌법상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ㄹ. 제80조의 벌금은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ㅁ. 법인의 종업원이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종업원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고자 한다면, 종업원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인에게 독자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 | ||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ㄴ, ㄷ, ㄹ, ㅁ이다.
ㄱ만 틀렸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강제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이므로, ㄱ을 뺀 조합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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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부관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중기관리법」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4호와 같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고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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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없이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공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론에 따라서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권제약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할 수 없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야기한 행위가 위법하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실보상규정이 없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침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보상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항고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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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입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건을 공공기관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한층 완화된 처분요건을 규정하여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률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어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부령의 규정에 위배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고, 또 그 부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공공기관법 제39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부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옳은 설명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제시된 판결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요건을 완화한 규칙 조항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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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신청에 의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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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영업승계에 관한 조항의 일부이다. 제39조 제3항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4.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신고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가 필요하다.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없었음에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먼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가 무효임을 구한 이후에 신고 수리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양도계약이 있은 후 신고 전에 행정청이 종전의 영업자(양도인)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위법하게 취소한 경우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양수인)는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옳은 설명은 지위승계 신고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판례는 이 신고의 수리를 단순한 사실의 접수가 아니라 양도인의 허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낳는 행위로 보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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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위임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전부를 뜻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를 전부가 아니라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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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로서, 내밀한 영역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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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그 부당이득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가산금 징수처분에 전심절차를 밟지 않으면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징수처분은 그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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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행위의 처분권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직권취소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유제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에게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소멸하면 상대방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도 처분으로 다툴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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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는 행정청에 해당된다.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한 후 적법한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위법하다.
구 「산림법」상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을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원고로 정하고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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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재개발조합 - 공공조합 ㄴ. 한국연구재단 - 공법상의 재단법인 ㄷ. 대한변호사협회 - 공법상의 사단법인 ㄹ. 국립의료원 – 공법상의 사단법인 ㅁ. 한국방송공사 - 영조물법인 | ||
ㄱ, ㄴ
ㄱ, ㄷ
ㄴ, ㄷ, ㅁ
ㄱ, ㄴ, ㄷ, ㅁ
ㄱ, ㄴ, ㄹ, ㅁ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ㅁ이다.
ㄹ만 틀렸다. 국립의료원은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이 아니라 영조물로 분류되므로, ㄹ을 뺀 조합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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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일단 인가가 있는 때에는 그 흠은 치유된다. ㄴ.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의 원칙’에 따라 통제한다. ㄷ.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장례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은 적법하다. ㄹ. 이유부기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그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ㅁ.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구속될 것을 요구하는 효력을 말한다. | ||
ㄱ, ㄴ
ㄱ, ㄷ
ㄴ, ㄹ
ㄴ, ㅁ
ㄷ, ㅁ
옳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ㄱ, ㄷ, ㄹ이 모두 틀렸으므로 조합은 하나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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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 제14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아니라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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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판결의 사정판결규정은 준용되지 않지만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신청의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해 처리방향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가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그친다고 본다.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하면 소송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고, 처리는 판결 후 행정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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