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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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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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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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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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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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만이 궁극적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역시와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관리자·비용부담자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양쪽 모두를 궁극적 배상책임자로 보고, 도로의 관리 상황과 비용 부담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내부적 부담 부분을 정한다고 본다.
- 하자의 개념: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책임의 성질: 무과실책임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예견·회피가능성: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능적 하자: 이용 상태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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