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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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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5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방송법의 내용과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해,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어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다고 본다.

  • 공무원 인사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 진급선발 취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하는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낳는 독립된 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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