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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일단 인가가 있는 때에는 그 흠은 치유된다.
ㄴ.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의 원칙’에 따라 통제한다.
ㄷ.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장례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은 적법하다.
ㄹ. 이유부기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그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ㅁ.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구속될 것을 요구하는 효력을 말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ㄱ, ㄷ, ㄹ이 모두 틀렸으므로 조합은 하나로 정해진다.

  • ㄱ(틀림):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기본행위의 흠은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 ㄴ(옳음): 계획재량은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으로 통제한다.
  • ㄷ(틀림):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ㄹ(틀림): 이유제시를 결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판례도 제한적으로 치유를 인정한다.
  • ㅁ(옳음):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처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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