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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없이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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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는 공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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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론에 따라서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권제약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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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규정이 없어 손실보상을 할 수 없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야기한 행위가 위법하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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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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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규정이 없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침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보상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항고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 아니다.
- 사회적 제약: 재산권에 내재한 제약이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해석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대법원의 태도: 다른 손실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헌법소원: 보상규정이 없는 법령에 의한 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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