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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부관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3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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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구 「중기관리법」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4호와 같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고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처분: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침익적 법규의 해석: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 공정력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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