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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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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도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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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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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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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오납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흠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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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복기간 도과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다툴 수 없게 할 뿐이다. 판결과 달리 사실관계·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민사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과오납 세금: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불가쟁력 발생 처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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