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일부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근로계약의 일부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1
근로계약의 전부 무효이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달한 부분의 근로계약만 무효이다.
4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한 부분만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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