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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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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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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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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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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위임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전부를 뜻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를 전부가 아니라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한다.

  • 위임 근거의 사후 보완: 법 개정 후에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으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여전히 무효이다.
  • 행정입법 심사: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이므로 재판의 선결문제로만 주장할 수 있다.
  • 경과규정 없는 시행: 합리적 근거로 어느 한 견해를 따랐다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인가기준: 법률 위임에 따른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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