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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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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비록 그 조례를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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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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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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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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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이다.

조례를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동안에는 그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시세 조례의 불리한 개정: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던 조례를 적용한다.
  • 재의결에 대한 제소: 주무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관련 부처가 여럿이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 자치법인 조례에는 포괄위임도 허용되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재의결 일부 위법: 의결의 일부 효력만 배제할 수 없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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