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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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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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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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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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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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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로서, 내밀한 영역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누설의 의미: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기본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익명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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