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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다음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영업승계에 관한 조항의 일부이다. 제39조 제3항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4.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2
신고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가 필요하다.
3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없었음에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먼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가 무효임을 구한 이후에 신고 수리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5
양도계약이 있은 후 신고 전에 행정청이 종전의 영업자(양도인)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위법하게 취소한 경우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양수인)는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지위승계 신고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판례는 이 신고의 수리를 단순한 사실의 접수가 아니라 양도인의 허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낳는 행위로 보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다룬다.
- 신고필증 교부: 판례상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수리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 행정절차법 적용: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양도·양수가 없었던 경우의 수리: 민사쟁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 양수인은 사실상 영업을 이어받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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