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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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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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신고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등록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으며, 실제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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