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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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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4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신청에 의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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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심판참가: 제3자나 행정청의 신청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면 참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 사정재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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