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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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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처분청은 그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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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당사자인 처분청은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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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인용판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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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하여 미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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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기 때문에 기각판결의 원고는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각판결의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위법사유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친다. 따라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어, 원고는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도 다시 다툴 수 없다.

  • 거부처분 후 법령 개정: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은 새로운 사유이므로 이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 기속력의 시적 범위 밖이므로 이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기속력의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며 인용판결에 한해 인정된다.
  • 기판력의 대상: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해 미치고 새로운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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