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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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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이면 제기할 수 있다.
2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는 행정청에 해당된다.
3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4
광업권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한 후 적법한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위법하다.
5
구 「산림법」상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을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원고로 정하고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기준과 다르다.

  • 공공단체의 행정청 지위: 행정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상 행정청에 해당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불복의 이익이 적지만 신청보다 적은 수익을 받는 등 권익 침해가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광업권 취소 후의 선출원: 제3자의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
  • 산림 무단형질변경자의 상속: 토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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