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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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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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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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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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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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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판결의 사정판결규정은 준용되지 않지만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신청의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해 처리방향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가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그친다고 본다.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하면 소송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고, 처리는 판결 후 행정청의 몫이다.

  •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부작위 해소: 판결 시까지 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잃어 각하된다.
  • 원고적격: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준용 규정: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지만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는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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