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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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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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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의 경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 제14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아니라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한다.

  • 권리·이익의 양수인: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피청구인 경정: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선정대표자: 여러 명이 공동 청구할 때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 참가인의 지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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