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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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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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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처분권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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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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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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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유제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에게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소멸하면 상대방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도 처분으로 다툴 수 있게 한다.

  • 수익적 행위의 철회: 법령 근거나 철회권 유보가 없으면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된다.
  • 직권취소의 근거: 처분권자는 취소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 일부취소: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가 특정되면 가능하고, 효력은 취소 부분에만 생긴다.
  • 직권취소의 절차: 처분이므로 이유제시를 해야 하고, 수익적 행위의 취소는 사전통지·의견청취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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