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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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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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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공용개시행위 이후에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도 일반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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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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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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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공물인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므로, 지목과 대장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효취득: 시효취득이 배제되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국유 하천부지: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 없이 자연 상태로 행정재산이 되며, 용도폐지가 없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다.
  • 묵시적 공용폐지: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사경제주체의 이행청구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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