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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고 한 회신
2
「농지법」에 의하여 군수가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대리경작자로 지정한 행위에 따라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행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 측백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행위
4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5
제1차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제2차 계고처분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이다.

이 지정으로 수형자는 접견 때마다 녹음·녹화와 교도관 참여를 받게 되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훈격재심사계획 없다는 회신: 결정 권한 없는 기관의 회신으로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읍장·면장의 영농세대 선정: 군수의 지정에 따른 조치일 뿐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 밭에 나무를 심는 행위: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실행위이다.
  • 제2차 계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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