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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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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그 성질상 특정 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3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정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허가권자는 착수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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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에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5
정당한 어업허가를 받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허가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허가어업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정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착수기간이 지난 뒤라도 일단 공사에 착수했다면, 취소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다.
  •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처분행위를 보충해 유효하게 하는 행위로서 처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 유효기간 연장제도 없는 어업허가: 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하고, 재차 받은 허가는 새로운 허가로서 효력이 생긴다.
  • 손실보상 없는 공유수면매립공사: 불법행위가 되고, 허가어업자의 손해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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