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설명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공물인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므로, 지목과 대장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시효취득: 시효취득이 배제되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국유 하천부지: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 없이 자연 상태로 행정재산이 되며, 용도폐지가 없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다.
- 묵시적 공용폐지: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사경제주체의 이행청구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이다.
이 지정으로 수형자는 접견 때마다 녹음·녹화와 교도관 참여를 받게 되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훈격재심사계획 없다는 회신: 결정 권한 없는 기관의 회신으로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읍장·면장의 영농세대 선정: 군수의 지정에 따른 조치일 뿐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 밭에 나무를 심는 행위: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실행위이다.
- 제2차 계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옳지 않은 것은 법정 착수기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착수기간이 지난 뒤라도 일단 공사에 착수했다면, 취소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다.
-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처분행위를 보충해 유효하게 하는 행위로서 처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 유효기간 연장제도 없는 어업허가: 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하고, 재차 받은 허가는 새로운 허가로서 효력이 생긴다.
- 손실보상 없는 공유수면매립공사: 불법행위가 되고, 허가어업자의 손해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설명이다.
조례를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동안에는 그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 시세 조례의 불리한 개정: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던 조례를 적용한다.
- 재의결에 대한 제소: 주무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관련 부처가 여럿이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 자치법인 조례에는 포괄위임도 허용되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재의결 일부 위법: 의결의 일부 효력만 배제할 수 없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한다.
옳지 않은 것은 효력요건 중 어느 하나의 흠결이 곧 취소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요건 흠결의 효과는 일률적으로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판례의 중대·명백설에 따라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된다.
- 거부처분의 반복: 적법하게 취소·철회되지 않은 채 사유를 추가해 다시 거부하면,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당연무효이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공익상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임원 취임승인: 선임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로서 기본행위 없이는 효과가 없다.
- 유가보조금 전액 회수: 부정수급분을 넘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시키는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기각판결의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위법사유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친다. 따라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어, 원고는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도 다시 다툴 수 없다.
- 거부처분 후 법령 개정: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은 새로운 사유이므로 이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 기속력의 시적 범위 밖이므로 이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기속력의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며 인용판결에 한해 인정된다.
- 기판력의 대상: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해 미치고 새로운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만이 궁극적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광역시와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관리자·비용부담자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양쪽 모두를 궁극적 배상책임자로 보고, 도로의 관리 상황과 비용 부담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내부적 부담 부분을 정한다고 본다.
- 하자의 개념: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책임의 성질: 무과실책임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예견·회피가능성: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능적 하자: 이용 상태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ㄱ. 대집행을 통한 건물철거의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때에는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ㄴ. 대집행에 의한 건물철거 시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ㄷ. 대집행 시에 대집행계고서에 대집행의 대상물 등 대집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다른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집행은 위법하다.
ㄹ. 1장의 문서에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기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ㄴ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ㄷ은 특정 방법을 지나치게 좁게 본 점에서 틀렸으므로 조합은 하나로 정해진다.
- ㄱ(옳음):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ㄴ(틀림): 위력 방해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 경찰관의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ㄷ(틀림): 계고서 자체에 특정되지 않아도 전후의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위법하지 않다.
- ㄹ(옳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불복기간 도과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더 다툴 수 없게 할 뿐이다. 판결과 달리 사실관계·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그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민사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과오납 세금: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불가쟁력 발생 처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해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방송법의 내용과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해,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어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다고 본다.
- 공무원 인사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 진급선발 취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하는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낳는 독립된 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이하 생략>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이하 생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47조 … 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이하 생략>
ㄱ. 제47조 제1호의 ‘일시적 폐쇄’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ㄴ. 제47조 제3호의 ‘입원 또는 격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원 또는 격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ㄷ. 제47조의 각 호 조치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헌법상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ㄹ. 제80조의 벌금은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ㅁ. 법인의 종업원이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종업원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고자 한다면, 종업원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인에게 독자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 ㅁ이다.
ㄱ만 틀렸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강제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이므로, ㄱ을 뺀 조합이 답이 된다.
- ㄱ(틀림):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 폐쇄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ㄴ(옳음): 입원·격리가 이미 끝났다면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 ㄷ(옳음):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즉시강제라면 사전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ㄹ(옳음): 행정형벌에도 형법총칙의 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범은 명문 규정이나 명확한 해석이 있을 때만 벌한다.
- ㅁ(옳음):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가 적용되어 법인에게 독자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통지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효력기간이 정해진 처분: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침익적 법규의 해석: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 공정력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침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보상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항고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 아니다.
- 사회적 제약: 재산권에 내재한 제약이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해석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대법원의 태도: 다른 손실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헌법소원: 보상규정이 없는 법령에 의한 침해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옳은 설명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제시된 판결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요건을 완화한 규칙 조항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았다.
- 규칙 조항의 구속력: 내부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 법규성 없는 부령과 처분: 위배되어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해지지 않고, 부합해도 그 이유만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 적법 여부의 판단기준: 규칙이 아니라 공공기관법 규정과 그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요건 일부를 위임받아 정한 부령: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므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옳은 설명은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심판참가: 제3자나 행정청의 신청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면 참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 사정재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4.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은 지위승계 신고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판례는 이 신고의 수리를 단순한 사실의 접수가 아니라 양도인의 허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낳는 행위로 보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다룬다.
- 신고필증 교부: 판례상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수리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 행정절차법 적용: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양도·양수가 없었던 경우의 수리: 민사쟁송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 양수인은 사실상 영업을 이어받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위임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전부를 뜻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를 전부가 아니라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한다.
- 위임 근거의 사후 보완: 법 개정 후에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으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여전히 무효이다.
- 행정입법 심사: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이므로 재판의 선결문제로만 주장할 수 있다.
- 경과규정 없는 시행: 합리적 근거로 어느 한 견해를 따랐다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의 인가기준: 법률 위임에 따른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로서, 내밀한 영역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누설의 의미: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기본권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익명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가산금 징수처분에 전심절차를 밟지 않으면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징수처분은 그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계고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집행 수단이다.
- 경찰관의 범죄 제지: 즉시강제이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세무조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에게 철회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소멸하면 상대방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도 처분으로 다툴 수 있게 한다.
- 수익적 행위의 철회: 법령 근거나 철회권 유보가 없으면 사정변경·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된다.
- 직권취소의 근거: 처분권자는 취소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 일부취소: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가 특정되면 가능하고, 효력은 취소 부분에만 생긴다.
- 직권취소의 절차: 처분이므로 이유제시를 해야 하고, 수익적 행위의 취소는 사전통지·의견청취도 거쳐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을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원고로 정하고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기준과 다르다.
- 공공단체의 행정청 지위: 행정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상 행정청에 해당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불복의 이익이 적지만 신청보다 적은 수익을 받는 등 권익 침해가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광업권 취소 후의 선출원: 제3자의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
- 산림 무단형질변경자의 상속: 토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한다.
ㄱ. 재개발조합 - 공공조합
ㄴ. 한국연구재단 - 공법상의 재단법인
ㄷ. 대한변호사협회 - 공법상의 사단법인
ㄹ. 국립의료원 – 공법상의 사단법인
ㅁ. 한국방송공사 - 영조물법인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ㅁ이다.
ㄹ만 틀렸다. 국립의료원은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이 아니라 영조물로 분류되므로, ㄹ을 뺀 조합이 답이 된다.
- ㄱ(옳음): 재개발조합은 일정한 자격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공조합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 ㄴ(옳음): 한국연구재단은 재산을 기초로 한 공법상 재단법인이다.
- ㄷ(옳음):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 ㄹ(틀림): 국립의료원은 공법상 사단법인이 아니다.
- ㅁ(옳음): 한국방송공사는 영조물법인이다.
ㄱ.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일단 인가가 있는 때에는 그 흠은 치유된다.
ㄴ.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은 ‘형량명령의 원칙’에 따라 통제한다.
ㄷ.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장례식장사용중지계고처분은 적법하다.
ㄹ. 이유부기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그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ㅁ.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고 그 내용에 구속될 것을 요구하는 효력을 말한다.
옳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ㄱ, ㄷ, ㄹ이 모두 틀렸으므로 조합은 하나로 정해진다.
- ㄱ(틀림):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기본행위의 흠은 인가로 치유되지 않는다.
- ㄴ(옳음): 계획재량은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형량명령으로 통제한다.
- ㄷ(틀림):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ㄹ(틀림): 이유제시를 결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판례도 제한적으로 치유를 인정한다.
- ㅁ(옳음):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처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 제14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아니라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한다.
- 권리·이익의 양수인: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피청구인 경정: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선정대표자: 여러 명이 공동 청구할 때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 참가인의 지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신청의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해 처리방향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가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그친다고 본다. 실체적 내용까지 심리하면 소송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고, 처리는 판결 후 행정청의 몫이다.
- 제소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부작위 해소: 판결 시까지 처분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잃어 각하된다.
- 원고적격: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준용 규정: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지만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는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