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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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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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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의 범죄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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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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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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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그 부당이득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산금 징수처분에 전심절차를 밟지 않으면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징수처분은 그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계고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집행 수단이다.
- 경찰관의 범죄 제지: 즉시강제이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 세무조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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