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의 제정·고시 주체가 아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헌장 게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조문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정한다.
- ㄱ: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는 피해 상황 항목이다.
- ㄴ: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도 피해 상황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 기상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산림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질병관리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재해영향평가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안전관리대책대행자라는 용어는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없으며, 법이 쓰는 용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도지사는 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군수는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인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 시설 설치·개선, 설비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본조사에서는 정밀분석·합동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개선권고 도출을 본조사의 몫으로 나누지 않는다.
-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오히려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다.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설치·관리자는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지진가속도계측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정의(지진거동특성을 감지하는 행위)와 같다.
- ㄱ: 도로 교량·터널은 인증 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ㄷ: 다목적댐은 인증 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의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지정기준이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은 지정기준이다.
-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는 지정기준이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 공공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원칙이 아니다.
-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에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인가의 보충성).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제20조).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17조).
-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행정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다.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제5조).
-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등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제40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압류뿐 아니라 양도도 금지된다(제4조).
-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제7조).
-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의(적절한 이행기간 부여 후 불이행 시 금전급부의무 부과)는 법 규정과 같다.
-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계고 기한까지 불이행하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의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 처분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지, 제26조).
- 행정청은 송달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① (가) 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나) 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국무총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제정·고시 주체는 국무총리, 실천·게시 의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은 국무총리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를 실천하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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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대장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중 복구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ㄴ.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ㄷ. 공종별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ㄹ.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복구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복구계획(공종별 물량·복구비 산출명세)과 복구 추진 현황(공사명·위치·발주 현황·담당자 등)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재해대장의 기재 사항을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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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상청
소방본부
산림청
질병관리청
소방본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이다.
법 제3조제7호는 긴급구조기관을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로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시행령 제4조에서 따로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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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대책대행자란 (가) 등 (나)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재해영향성검토 방재관리
재해영향성검토 안전관리
재해영향평가 안전관리
재해영향평가 방재관리
(가)는 재해영향성검토, (나)는 방재관리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는 재해영향성검토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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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군수
국무총리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의무자가 아니다.
법 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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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필요한 행정입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치사무의 경우 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행정입법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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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요청은 "요청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는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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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보완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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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입찰 참여 시 우대 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요청 내용도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재해경감법 제19조는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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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되며, 예비조사에서는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본조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도출한다.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등이 포함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시행령 제75조의3의 내용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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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해당 계측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처는 기상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는 계측을 실시한 자가 자료 획득 일시, 장비 정보, 지반조건·계측위치·시설물 정보 등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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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만을 모두 고르면?ㄱ.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
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은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와 학교시설(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이다.
시행령 제11조의4는 인증 대상으로 도시철도·철도 역사, 학교시설,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항만 여객이용시설, 일정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성격의 시설을 열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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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 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아 지체 없이 복구를 시행하는 주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다.
법 제59조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복구를 시행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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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신속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은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이므로, "대응의 신속성"으로 바꾼 서술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2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할 때의 기준을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피해 규모 및 범위,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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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사후의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알려 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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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법치행정의 원칙
ㄴ. 성실의무의 원칙
ㄷ.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ㄹ. 공공의 원칙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행정기본법」이 규정하는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과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므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 평등, 비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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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관으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본법」이 열거한 철회 사유에 부관으로 유보된 철회권의 사유 발생은 들어 있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세 가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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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가 아닌 허가라고 보아야 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 표현과 관계없이 그 성질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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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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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정판결을 할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되,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등 구제의 근거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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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므로,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나머지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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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4조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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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 심의회를 둔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법무부에 본부심의회,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는 서술이 옳다.
「국가배상법」 제10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법무부의 본부심의회가, 군인·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의 특별심의회가 심의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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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를 허용하면서, 의무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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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과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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