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나) 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정·고시 주체는 국무총리, 실천·게시 의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은 국무총리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를 실천하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의 제정·고시 주체가 아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헌장 게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조문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정한다.
ㄴ.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ㄷ. 공종별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ㄹ.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복구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복구계획(공종별 물량·복구비 산출명세)과 복구 추진 현황(공사명·위치·발주 현황·담당자 등)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재해대장의 기재 사항을 피해 상황과 복구 상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 ㄱ: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는 피해 상황 항목이다.
- ㄴ: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도 피해 상황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소방본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이다.
법 제3조제7호는 긴급구조기관을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로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시행령 제4조에서 따로 열거한다.
- 기상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산림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질병관리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나) 대책대행자란 (가) 등 (나)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는 재해영향성검토, (나)는 방재관리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는 재해영향성검토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한다.
- 재해영향평가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안전관리대책대행자라는 용어는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없으며, 법이 쓰는 용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다.
국무총리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의무자가 아니다.
법 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도지사는 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군수는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행정입법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 요청은 "요청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는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한다.
-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보완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원인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참여 시 우대 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요청 내용도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재해경감법 제19조는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 시설 설치·개선, 설비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등이 포함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시행령 제75조의3의 내용과 어긋난다.
-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본조사에서는 정밀분석·합동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개선권고 도출을 본조사의 몫으로 나누지 않는다.
-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오히려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다.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처는 기상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는 계측을 실시한 자가 자료 획득 일시, 장비 정보, 지반조건·계측위치·시설물 정보 등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설치·관리자는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지진가속도계측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정의(지진거동특성을 감지하는 행위)와 같다.
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은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와 학교시설(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이다.
시행령 제11조의4는 인증 대상으로 도시철도·철도 역사, 학교시설,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항만 여객이용시설, 일정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성격의 시설을 열거한다.
- ㄱ: 도로 교량·터널은 인증 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ㄷ: 다목적댐은 인증 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아 지체 없이 복구를 시행하는 주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다.
법 제59조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복구를 시행하도록 정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피해의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은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이므로, "대응의 신속성"으로 바꾼 서술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2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할 때의 기준을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피해 규모 및 범위,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으로 정한다.
-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지정기준이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은 지정기준이다.
-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는 지정기준이다.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사후의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알려 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신뢰보호에서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성실의무의 원칙
ㄷ.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ㄹ. 공공의 원칙
「행정기본법」이 규정하는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과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므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 평등, 비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한다.
- ㄹ: 공공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원칙이 아니다.
「행정기본법」이 열거한 철회 사유에 부관으로 유보된 철회권의 사유 발생은 들어 있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를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세 가지로 정한다.
-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철회 사유이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 표현과 관계없이 그 성질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라고 본다.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에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 인가를 받지 않은 기본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인가의 보충성).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제20조).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17조).
사정판결을 할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되,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등 구제의 근거를 남긴다.
-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위법성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문언 그대로이다. 나머지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행정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다.
-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4조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다.
-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제5조).
-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등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제40조).
법무부에 본부심의회,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는 서술이 옳다.
「국가배상법」 제10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법무부의 본부심의회가, 군인·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의 특별심의회가 심의하도록 정한다.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압류뿐 아니라 양도도 금지된다(제4조).
-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제7조).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은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를 허용하면서, 의무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의(적절한 이행기간 부여 후 불이행 시 금전급부의무 부과)는 법 규정과 같다.
-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계고 기한까지 불이행하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히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처분의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 처분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지, 제26조).
- 행정청은 송달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