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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대책대행자란 (가) 등 (나) 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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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방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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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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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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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방재관리
해설
(가)는 재해영향성검토, (나)는 방재관리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는 재해영향성검토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한다.
- 재해영향평가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안전관리대책대행자라는 용어는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없으며, 법이 쓰는 용어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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