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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치행정의 원칙
ㄴ. 성실의무의 원칙
ㄷ.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ㄹ. 공공의 원칙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행정기본법」이 규정하는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과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므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 평등, 비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한다.

  • ㄹ: 공공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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