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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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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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3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지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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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사정판결을 할 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되,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등 구제의 근거를 남긴다.
-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사정판결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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