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상청
2
소방본부
3
산림청
4
질병관리청
해설
소방본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이다.
법 제3조제7호는 긴급구조기관을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로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시행령 제4조에서 따로 열거한다.
- 기상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산림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 질병관리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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