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만을 모두 고르면?ㄱ.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ㆍ터널
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은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와 학교시설(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이다.
시행령 제11조의4는 인증 대상으로 도시철도·철도 역사, 학교시설,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항만 여객이용시설, 일정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성격의 시설을 열거한다.
- ㄱ: 도로 교량·터널은 인증 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ㄷ: 다목적댐은 인증 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