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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②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터널

③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④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입니다. 30층, 120미터는 일반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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