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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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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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해당 계측 자료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4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처는 기상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는 계측을 실시한 자가 자료 획득 일시, 장비 정보, 지반조건·계측위치·시설물 정보 등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설치·관리자는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는 계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지진가속도계측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정의(지진거동특성을 감지하는 행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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