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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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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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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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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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입찰 참여 시 우대 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요청 내용도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재해경감법 제19조는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 시설 설치·개선, 설비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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