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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신속성
2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4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해설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은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이므로, "대응의 신속성"으로 바꾼 서술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2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할 때의 기준을 연쇄효과, 공동대응 필요성, 피해 규모 및 범위,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으로 정한다.
-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지정기준이다.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은 지정기준이다.
-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는 지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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