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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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 심의회를 둔다.
2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3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해설
법무부에 본부심의회,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는 서술이 옳다.
「국가배상법」 제10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법무부의 본부심의회가, 군인·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사건은 국방부의 특별심의회가 심의하도록 정한다.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압류뿐 아니라 양도도 금지된다(제4조).
-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된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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